
[AANEWS] 고양특례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3900여 건에 대해 1,3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로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45%에서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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