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거창군은 지난달 20일부터 8월까지 읍면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 복지로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적부조 사업에 따른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와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신고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를 안내하며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부정수급 예방 홍보 물품을 제작해 관내 12개 읍면에 배부해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의 신고 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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