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남 무안군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반기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92개소에 대해서 일반발행 사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유지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중·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 92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상품권 결제가 금지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무안사랑상품권 제한 가맹점 업소는 무안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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