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희연
2023-06-23 10:11:13




거제시청



[AANEWS] 거제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87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지방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