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홍천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기간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홍천군은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등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이며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8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도 신고해야한다.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인 6월말 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해당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부터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요 하천 상류 등 오염 우려 지역 환경순찰 강화는 물론 특별감시 기간 동안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군 관계자는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과 지도 위주의 감시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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