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접수

김성훈 기자
2023-06-02 10:40:30




진안군청



[AANEWS] 진안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신청분은 7월 정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9월 정기분 반영 및 내년 1월 중 경정고지·환급할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