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PLS 교육 및 홍보 추진

김희연
2023-05-22 10:28:10




평창군, 2023년 PLS 교육 및 홍보 추진



[AANEWS]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PLS제도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해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19. 1월 1일부터 실시한 이후 농약잠정기준만료,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 등의 변경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성분 중 기존에 많이 쓰인 농약 처리방법에 대해 추진한다.

기간은 농약사용시기와 3년간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추진하며 `23 5. 22부터 `23. 10. 30.까지 추진한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해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공익직불금은 최대 40%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