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7일 전라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인 ‘근로권익교육’은 학업 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라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서정오 강사가 초청돼 노동과 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4대 사회보험 부당한 상황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계산 실습 등을 통해 실제 근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정혜선 센터장은 “근로권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권리 이해 및 권익이 확립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육, 자립, 복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부터 학업 복귀, 사회진입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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