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춘천시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접수를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진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해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산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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