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김성훈 기자
2023-04-07 11:20:07




김제시청



[AANEWS] 지난 4월 7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제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으며 4월 6일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4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됐다.

김제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3,749대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관용, 임직원 차량 1,584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또한, 관내 주요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167개소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홍보했으며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