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 운영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후, 4월 28일 결정·공시

김성훈 기자
2023-03-20 09:59:45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28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