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익산시가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익산이나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서류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익산시청 도로관리과로 문의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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