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20230307101057.JPG][AANEWS] 남해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접수 또는 납부를 놓쳐 연 세액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3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의 최대 5.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하면 4~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7%가 공제, 실질적으로 5.3%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작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공제율이 7%로 변경됐다.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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