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해시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2개 단속반을 동원해 사고 위험이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161개소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위반 차량은 교통지도와 병행해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가량 더 많다.
2021, 2022년 2년에 걸친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대폭 설치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전년 보다 4배가량 증가한 4,500여건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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