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진안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이상은 5등급 440만원 ~ 3,000만원, 4등급 720~7,800만원 굴삭기 최대 1,650 ~ 7,900만원, 지게차 최대 1,050~12,000만원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1,017대이며 4등급차량은 851대가 지원대상이며 지난해 267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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