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밀양시는 다음달 3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4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가입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며 보장내용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지난해 7,500여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1,500여 농가가 5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주요 과수를 시작으로 2~12월 농업용시설·시설작물, 4~6월 벼, 11~12월 복숭아·포도·매실·자두 등 밀양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있다.
김영근 6차산업과장은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