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라북도는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실시와 관련해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함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부산물 처리작업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강화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어진 해충 방제 목적의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만큼 주민인식 계도와 산불방지를 위한 소각금지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 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피운 경우에는 50~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처리요령 폐비닐·폐농약 용기 : 마을 공동집하장·임시집하장으로 배출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 : 폐기물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부산물 :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의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와관련, 그간 전북도는 농촌에 버려져 있는 영농폐기물 및 폐자재, 폐농약병을 연중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소각 단속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내 2,012개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 대청소 및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로 211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영농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하고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파쇄기 166대 임대 지원하고 있다.
임대 2,741대, 임대일수 3,363일또한, 농업·환경·산림분야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
밀·보리·귀리 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으로 활용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잘게 잘라 토양환원 시 20만원/ha, 그 외 활용 시 10만원/ha 지원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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