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귀농·귀촌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월 임차료의 50%를 10개월가나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2-07 15:06:06




진안군청



[AANEWS] 진안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촌 가구의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해‘2023년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월 임차료의 50%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입예정 또는 2018년 이후 전입한 가구로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게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로 접수기간은 2월 17일까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