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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아시아월드뉴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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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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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삼성화재, 특정 의사에 자문료만 연 1억 5천만원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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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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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시작,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등산사고 예방요령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또한,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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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민-관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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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 관련 정책연구 △의료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재난 의료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4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셔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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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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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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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568명을 대표해 박순례, 김준배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전달했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34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38년 넘게 지역 노인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 기여자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노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도입, 재가노인 돌봄 및 고령자 재취업 등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천두식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은 33년 5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울산시 동구지회에 근무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효사랑 학습당을 운영해 노인과 손자녀인 1·3세대의 가족 사랑과 어린 세대들에게 효문화의 보급, 효의 실천 확산에 기여했으며 매년 불우한 노인 70여명을 선정,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대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독한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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