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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인증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인증기관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 등 다양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한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군단’을 운영해 호평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감정노동 피해 예방과 정서 회복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 지원’ 등 민원 담당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민원실 환경 조성과 선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행복민원실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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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이마저도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청소년 체육에는 전담 부서와 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노인 체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수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체육 활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며 “대한체육회가 노인 체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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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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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됐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 이후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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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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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가고 털진드기 오고
2024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0월 22일 현재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후 10일 이내 가피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8월 넷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남부와 서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18℃ 이하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털진드기는 40주부터 42주차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환자는 43주부터 시작해 47주차까지 큰폭으로 증가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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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교육, 이제 교실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수목원 교육, 이제 교실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들이 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서 우선 시범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광릉숲을 포함한 수목원·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생물을 소재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수목원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게 개발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지도안, 강의용 보조자료, 교구는 지난 10월 12일에 초등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거쳐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확대 시범운영을 위해 본 자료들을 지역사회에 우선 제공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은 광릉숲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수목원 교육을 교실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운영을 위한 수목원 교육 자료 신청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인근 지역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원 및 △늘봄학교 담당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총 190학급이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림생물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의 경험과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산림교육을 가능하게 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향후 보급 지역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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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타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미래를 밝힌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전 세계 케이-푸드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 10월 25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2024 한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 F&B 전문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한식의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행사와 한식의 역사와 미래를 탐구하는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한국의 장 문화’, ‘미래 인재 양성’,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세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다가올 12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며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강민구 요리사가 전통 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두 번째 주제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미국 CIA 양종집 교수가 미래 인재 양성 및 한식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토론에는 미쉐린 2스타 미국 ‘아토믹스’의 박정현·박정은 셰프, 미쉐린 2스타 멕시코 ‘킨토닐’의 호르헤 바예호 셰프, 미쉐린 3스타 대만 ‘제이엘 스튜디오’의 지미 림 셰프, 미쉐린 2스타 벨기에 레르 뒤 탕의 상훈 드장브르 셰프 등이 참여해 한식이 글로벌 비즈니스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한식은 그간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장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케이-푸드가 세계 미식 유행을 선도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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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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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넘어 함께 해결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제시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18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을 위해 경북 북부 거점지역에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지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충주시는 원주시 경계에 있는 충주시 소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급 시기도 10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며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