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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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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AANEWS] 특허청은 제5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는 누구든지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등이 주어진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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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