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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건전재정, 윤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2년 연속 못 지켜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정부가 69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에도 세수가 줄고 세금감면은 늘어 법정한도를 훌쩍 넘어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또 어기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예산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4.8%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한, 올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감면액은 69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훌쩍 넘기게 됐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 증가해 7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올해 초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임시세액공제 제도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훌쩍 넘겨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세감면율을 집계한 이후 16%를 넘은 적은 없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진다.
실제 올해 법정한도는 14.3%인데, 24년과 25년 법정한도는 각각 14.6%와 15.6%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향후 조세감면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었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한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켜야 할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 시절 현행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1년 새 두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재정지출 남발로 세금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비난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 후인 2020년 6월에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정한도를 지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해 결국에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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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보다 17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대비 19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1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이 30조2천억원,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한다.
7월까지 누적 소득세 감소는 대부분 양도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1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5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부가세는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성된다.
민간소비 감소로 국내분이 1년 전보다 3조2천억원 감소했고 통관수입 감소로 수입분도 1년 전 보다 2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자산시장과 연계된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줄줄이 10% 이상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의 분납분으로 아직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통과시킨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종부세는 예산보다 크게 덜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8천억원이 걷혀 전년동월 보다 2천억원 정도 더 걷혔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7조4418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0조370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3조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25조3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2년 15.3%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근로소득세의 나홀로 증가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내년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올해 기업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에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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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서삼석 의원, “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AANEWS]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금산업을 육성해 생산 산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금은 과거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됐다.
이처럼 정부는 필수 자원인 소금을 관리 및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를 가진다.
국내 천일염은 신안군에서 70%이상 생산되며 70개 이상의 미네랄과, 낮은 염화나트륨 함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5대 갯벌의 한 축인 신안 갯벌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적으로도‘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를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소금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전 세계 0.1% 수준이고 2021년 경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281천톤을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정지 면적의 감소를 비롯해, 염전 종사자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오염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과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은 안정적인 소금 생산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국내 소금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해양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그리고 관계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좌장으로는 김학렬 전 목포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인태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소장·김승규 인천대학교 교수·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각각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 청정소금’,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소금의 중요성’ 순이다.
토론자는 박용주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이사,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구교수, 박준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분소 분소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연구소장,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 생산 인력의 감소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소금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자급률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소금 부족 사태로 인해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소금 섭취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여전히 논쟁 중이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금산업의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소금을 생산·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천일염의 가치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한편 소금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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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AANEWS]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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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AANEWS]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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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년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세대는 94,23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1,951세대의 66.4%,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8,261세대로 61.8%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에 단 15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해 9월 기준 102개 단지에 103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그럼에도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689.6명에 비해 2023년 1,285.2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력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지난 14일 공동주최한 ‘고독사, 우리 사회의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연이어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원자화,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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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세금 회수 여부는? ‘알 수 없음’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세금 회수 여부는? ‘알 수 없음’
[AANEWS]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백만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부족징수 금액 규모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4백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300만원과 5억6,3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특히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5천만원이 부족징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세무서와 분당세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각각 1억8,700만원과 2억9,1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분당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해 3억4,1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되기도 했다.
홍천세무서에서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상 토지 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택분양 토지로 확인되는 데도 자경감면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2억5,100만원이나 부족징수했으며 춘천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로 2억6,4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천1백만원이 일실됐다.
유사한 사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실수가 특히 더 중대한 이유는,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매년 4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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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 법안 대표발의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AANEWS] 국회의원 박상혁은 9월 15일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5년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가 50여만명에 이르는 등 도시화와 함께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강2 신도시가 조성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여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나 재판 등 주민들의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함께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소송과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천시에 소재한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마침 오는 202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등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로 인해 인천시 북부 지역 및 김포시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부천시 보다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에 더 가까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도 인천시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 김포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에서 관할한다면,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김포시청 기준으로 법원까지의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가 줄어들어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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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이끌어
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이끌어
[AANEWS] 김영선 의원은 9월 14일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이 마침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창워특례시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가 징수해 왔으나, 지난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됐다.
또한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은 경상남도가 관할해 오다가, 지난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한데, 기존 진해항의 관리·운영에 인력 9명과 연간 유지비 2억원, 이양된 권한 이행에 공무원 22명과 인건비 17억원, 여기에 자체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창원특례시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주창해 왔으며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김영선 의원의 적극적인 부처 설득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진해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2021년 기준 14억 3천3백만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창원특례시는 진해항의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한 창원은 이제 관리·운영 예산까지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가 될 준비를 끝냈다”, “이제 항만 운영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자주역량을 강화해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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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AANEWS]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해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