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5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➊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➋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➍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➎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➏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➐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은 우선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에 마련해 설치·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03-25
-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5
-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5
-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 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 8천억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 9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 1천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올해 10월 경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25
-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