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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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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아시아월드뉴스]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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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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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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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아시아월드뉴스]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S회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타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중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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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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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위기시대 기상 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청 예보관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월평균 17.8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60.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청 본청 직원들의 2023년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인 9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지방청 예보관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시간은 월평균 14.5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월평균 60.8시간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13.1시간에서 2021년 14.3시간, 2022년 15.8시간, 2023년 17.8시간으로 해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관 현업근무 희망자 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 예보관 전체 140명 중 49명인 35%만이 예보관 근무를 재희망할 뿐 나머지 65%는 무응답이거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상청 내부적으로 예보관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인력 1개조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매년 거절당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본 부처별 공무원 증감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과 규모가 비슷한 5개청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원된 조달청의 경우에도 25명에 불과했으며 특허청은 9명 감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의 32명 증원은 너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상청에서도 무리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과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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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아시아월드뉴스]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 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청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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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아시아월드뉴스]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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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