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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 일 9 시 40 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 42 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 명 , 초등학교 교사 44,434 명 , 중 · 고등학교 교사 7,689 명 , 특수교사 732 명 등 총 54,446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며 , “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생활지도법 ’ 을 발의한 바 있고 , 지난해 12 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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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3일 “60,960시간 함께 만들어 온 남구 희망, 그리고 계속 함께 만들어 갈 남구 미래”라는 주제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재수, 최인호, 이상헌, 민홍철, 김정호 등 부·울·경 국회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정보고회는 남구 전역에서 활동 중인 청춘예술단의 섹소폰 공연 선출직 의원들이 선보이는 댄스 공연 박재범 전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적은 질문지를 현장에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주민 소통에 둔 의정보고회를 선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시간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정쟁하는 자리가 아닌 국가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며 지난 3년간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부산 발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재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매주 일요일 남구 평화공원에서 현장민원실을 진행하며 왕성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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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 해야 ”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2 일 ,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 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 · 육아휴직기간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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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 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 고등교육법 개정안 ’ ,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 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며 "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두관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문정복 · 서동용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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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유효기간 최대 4년,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촉박해.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사업 시행 4년 만에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참여기업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 보고에 따르면,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17건의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사업을 종료했다.
현행법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만약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新 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성을 시험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 신청 첫해는 신청·심사·선정·규제개선 공지·연구개발 지원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1년여 만에 실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유효기간이 “신산업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며 초기 실증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는 신기술 검증·신제품 출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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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가 황폐화 시킨 언론 시장, 바로 잡는다"
국회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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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예정
[예고]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예정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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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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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절차 등은 HUG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김병욱 의원이 제3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했다.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HUG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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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