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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데이터 분석으로 한류 수출 사업·정책 뒷받침
외신 데이터 분석으로 한류 수출 사업·정책 뒷받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한국문화 관련 외신 데이터 분석과 개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외신 데이터 분석·개방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결실로 한류 외신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한류 관련 외신 기사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함께 구축, 한류·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2021년 3월에 처음 실무 면담을 열고 이후 한류 관련 외신 분석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 데이터 분석 자료를 민간에 소개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2022년 1월에는 문체부 5개 과 내 한류 업무 담당자와 문화 분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화·한류 분야 데이터 기반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류 데이터 분석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22년 2월부터 관련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11월까지 보고서 총 30건을 발행했다.
이 중 각 보고서의 1면, 한 주간 한류 관련 외신을 분석한 요지를 담은 ‘주간 한류 외신 동향 키워드 데이터’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로 개방했다.
해문홍은 2009년부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28개국 33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수집한 외신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약 10여 년간 수집한 외신 기사 27만 3천여 건 중 한국문화·한류 관련 기사는 약 2만 5천 건에 달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방한 ‘주간 한류 외신 동향 키워드 데이터’는 평균 120~130건 내외의 한류 기사에 대해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로 권역별, 주제별로 한류 및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와 특징을 담은 단어구름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산업, 정책, 학술 등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문홍 외신분석팀 최강 팀장은 “해문홍이 보유한 분석 역량을 쏟아내어 더욱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방하겠다”며 “앞으로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류 수출 사업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부 이권수 부장은 “해문홍과 협업해 한류 산업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한류 외신 동향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류 데이터 발굴과 분석, 개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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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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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첨가제를 강조하는 광고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재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코팅 프라이팬의 종류와 코팅 재질 안전관리 현황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주재료로 만들어지며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나 음식이 잘 눌어붙는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 등의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 등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일부 코팅 프라이팬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불소수지에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코팅한 것으로 불소수지 코팅에 해당된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금속제’,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세라믹이 코팅된 프라이팬은 ‘도자기’로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기류 등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소수지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제외국 기준·규격 조사 자료 불소수지 코팅 제품 45종의 용출규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설정된 기준·규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과불화합물의 한 종류로 유해논란이 있었던 과불화옥탄산은 과거에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서 사용됐으나 오래전부터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을 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세척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파스타용, 스테이크용 등 특정 용도로 제조·판매되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과열되어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질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늘어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이 기구·용기·포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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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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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의약품 신뢰성 강화 위한 동등성 재평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1월 5일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 총 264개 품목으로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3. 3. 31.까지, ‘결과보고서’는 2023. 12.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 된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향후 2024년 정제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우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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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AANEWS] 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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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4.8%, 60세 이상에서 31.2%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동절기 접종건수 약 33만건 중 2가백신 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틀간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로 전파위험이 높고 입원·입소자의 다수가 고령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로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12월 4주 사망자의 15.8%가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했고 또한, 12월 3주 요양병원·시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7.3%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및 지역 협회 관계자, 지자체 및 복지부 요양병원·시설 소관부서 담당자 등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입소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중국의 불확실한 유행상황 등을 고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4,348,120건 중 이상사례는 481,873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452건, 중대한 사례는 19,421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12,785건 중 이상사례는 480,0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 백신접종 5,235,335건 중 이상사례는 1,8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807,782건 중 이상사례는 21,430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99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31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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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CES2023’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핵심 산업들의 글로벌 기술 동향을 살피고 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최되는 CES 2023의 경우‘지속가능성’이라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웹 3.0 등의 혁신적인 부문이 신설되고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가 확장·구성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성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CES2023이 전세계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젊은 실무진으로 출장단을 구성했다.
이는 최일선에서 뛸 실무진들의 시각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미래 대처 방안과 혁신 기술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정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 이후‘MZ보드를 신설해 젊은 층의 입장에서 필요한 국토교통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책현장 방문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지킨 것이다.
원 장관은 CES2023에 참가한 삼성, SK, LG 등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존디어, 모빌아이등 해외의 우수한 기업의 부스도 방문해 분야별, 기업별 주력 기술개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국내 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무인비행체의 자율비행을 관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불법 드론 식별 시스템 등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방안도 모색하려 한다.
또한, 특별 전시로 마련된 한국관과 K-스타트업관도 방문해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홈, 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스타트업과 대학이 펼치고 있는 혁신적인 성과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해 온‘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을 라스베가스에서 CES2023 참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한다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의 비전과 실현중인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해외진출·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업인 Joby Aviation의 조벤 비버트 CEO와 Overair의 벤 티그너 CEO를 만나 기술 개발 수준, 국토부 실증사업 참여 전략 등을 논의하고 생산 공장투어도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정비 등 항공기 운항 제반사항에 대한 미국 항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도심항공교통까지 확대하기 위해 미국항공청과 업무협약 선언서를 체결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9월에발표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업 방문과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탄탄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 장관은 산업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장관과 미국 주택부 마르시아 퍼지장관을 만나 미래 모빌리티와 주택 분야의 정책도 논의한다.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 장관과는 자동차 안전 등기존 교통 분야의 양국 협력뿐 아니라,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전기 ·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기술개발, 서비스 혁신,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될수 있도록, 정부 간에도 기술 표준과 성능 및 안전인증, 인프라·제도 구축과 관련한 폭넓은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마르시아 퍼지 장관과도 만나 코로나19 회복 이후 물가와 금리 상승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연착륙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양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美교통부·주택부, 모빌리티 핵심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선제적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모빌리티, 주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유기적·협력적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CES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꾸려나가야 할 정책과 기업육성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에서 워싱턴으로 향해 美교통부와 주택부 면담 일정을 시작으로 1.7~8일 CES2023 참가, 1.9일 Joby Aviation 방문, 1.10일 Overair 방문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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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제품 내 살균⋅항균기능의 유효성분 물질 5종에 대해 제품 형태, 사용 행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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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사회재난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