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등

기자
2023-07-14 14:35:17




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AANEWS] 문경시의희 의원들이 이번에 열린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며 7월 1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공예품 공모전에 관한 사항,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 목욕권의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노년기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상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에서 문경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 및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소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