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육 정책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교육,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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