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은 26일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협조체계 구축 조례 내용 통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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