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이번 교육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사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당 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했으며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또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위법행위 발생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도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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