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공주의료원,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03-20
-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
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 솔밤, 스와니예, 알라프리마, 권숙수, 정식당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 안에도 다수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열기를 더하고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먼저,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을 운영한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2024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64위를 기록한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중심이 되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식 마켓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한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협업해 프리미엄 한식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모인 외신, 국제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통 한식을 알리고 시연하는 한식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모던 한식에 익숙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차림, 수저 문화 등 전통 한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한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 한식의 맛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고 외식업계가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2025-03-20
-
2025 방송대상 시상식, 응모 접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 응모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응모 또는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우수 작품 응모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추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1억원이다.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접수기간 동안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응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0
-
2025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는 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 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