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통영형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내 최초 추진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구에 양육지원 강화 - - 보편적 자녀양육비 추가지원으로 자기개발 기회 확대

김성훈 기자
2025-12-17 10:36:40




경상남도 통영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하도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통영형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구 분 기존 사업 신설 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통영형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 급 액 월 25만원 ⚬0~1세 : 월 40만원 ⚬2세 이상 : 월 37만원 ※ 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시, 차감 지급 ⚬청소년부모 :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 : 월 20만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 시행한다.

7월,「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 - 8월, 통영형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결정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영형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