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함양군 공무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상생협력 기반,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원 기탁 -

김성훈 기자
2025-12-12 14:43:32




합천군-함양군 공무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상생협력 기반,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원 기탁 -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과 함양군은 12일, 합천읍사무소 직원들과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는 양 기관 실무자들이 지역 간 상생과 주민 중심의 행정가치 실현에 뜻을 모은 데서 출발했다.

합천읍사무소 직원들은 함양군에,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은 합천군에 각 100만원씩 기부하며 제도의 사회적 확산과 취지를 적극 실천했다.

합천군은 이번 사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넓히고, 인접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생활환경 개선·청년 및 노인 지원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는 단순한 제도 참여가 아니라, 공무원 간 신뢰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상생 사례”라며 “합천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군민·향우·타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특히 합천군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및 민간플랫폼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