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의회는 11월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이어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계획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이정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이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의안건 및 주요내용’안 건 명주요내용심사결과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위생업소의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의 운영 근거와 정의 규정을 정비- 위생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세입주보증금 지원한도를 세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홀로 거주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 방문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홍보대사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문경시의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 홍보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개장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해 운영-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원안가결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하는 규정을 마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관 갈등 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료 면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구간을 확대해 전동차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경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원안가결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공모계획 동의안- 경북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기간 만료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 및 지역개발에 기여원안가결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경소방서로부터 문경시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청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사업위치 :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3-5 외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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