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합동단속에서는 총 29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이었다.
이번 하반기에도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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