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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