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 위한 수소 철도차량법 대표발의

자동차·선박에 이어 철도차량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

김경환 기자
2025-10-31 07:26:21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