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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