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서울청 3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인천청, 부산청·충남청 순

김경환 기자
2025-10-30 07:45:29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아시아월드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