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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