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 및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개보수,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등 최대 5백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신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개보수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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