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202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된다.
해당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수출·재난 피해 중소기업 중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관할 자치단체에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경북·경남 지역 중소기업들도 포함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한 내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혼잡을 피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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