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성폭력 피해자 위한 위로금 신설로 안전망 강화

시민안전보험 500만원 위로금 보장항목 확대 시행

김성훈 기자
2025-04-07 10:04:08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4월 1일부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13개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피해위로금’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관내 강력사건 중 성폭력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성폭력범죄피해위로금은 양산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 예방을 통해 양산시 지역 안전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산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으로 최소 15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율은 80%에 이르고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민이 이러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청구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