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올해부터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들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남해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당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실경작 할 수 있는 임차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임차 농지에 재배하는 작물이 없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남해군청 경제과 정착지원팀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남해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고 불안정한 영농 수익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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