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

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김경환 기자
2025-02-28 12:52:19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 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