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김경환 기자
2025-02-18 11:56:51




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