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385 억원 보증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 , 감독 이뤄지지 않아

김경환 기자
2025-02-04 12:15:13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