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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