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22 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

김경환 기자
2025-02-04 10:29:18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최근 1 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며 , “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