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추진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총 23억 6,824만 9,500원을 환급받아 세입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24년도 1분기에 매입비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으로 오색 주차타워, 양양탁구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에 대한 5년치 8억 1,738만 5,620원을 인정받아 환급받고 △1분기 확정신고 시, 삭도, 볼링장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3억 7,574만 9,230원을 환급받았으며 △2분기에는 볼링장, 여객터미널 수선비용 등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억 839만 3,250원을 환급받는 등 2024년도에 총 23억 6,824만 9,500원의 국세를 환급받아 세입처리를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부동산 임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신축을 위해 들어간 자재 매입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대상이다.
김선우 경리팀장은 “판례, 심판례 등 국세청 적용 기준이 다양하고 지난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 등 공제여부 판단 및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결국 환급처리해냈고 삭도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다른 법 조항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연찬으로 적시에 처리해 환급 및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처리에 더욱 철저한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며 양양군은 총 4,984만 4,620원을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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